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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7고정3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조업자 ㆍ 판매업자 ㆍ 임대업자가 허가 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15:24 경 전 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 길 93 목 포 수협 함평 지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 ‘B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한 뒤, ‘ 일반 물품 사고 팔기’ 게시판에 “D” 이라는 제목으로 “ 벨기에 브로닝 맥 서스 12 게이지 2013년 12월 구매하여 2013년 1월 2월 2014년 딱 2번 총 20번 미만 사용한 총기입니다.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상자 인터넷 게시 글 캡 처 사진, 대상자 총기 상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 총기의 판매로까지 는 이어지지 않은 점,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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