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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4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9:14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상대차량이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접촉하여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ㆍ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2. 9. 26.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2. 9. 2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2. 9. 7.부터 2012. 9. 17.까지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한 상태에서 약 14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중 모두 병원에 체류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9. 17.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139,520원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9. 26.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9. 27.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320,000원 등 합계 3,099,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병원사건기록 사본, 보험금지급내역 및 보험관련 서류(수사기록 106쪽), 진단서 및 의무관련 서류(수사기록 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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