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4 2018고정48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500만 원 짜리 구좌 13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위 C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12구좌 계 불입금 48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8. 4. 25.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3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식비 등을 제외하고 이자 30만 원을 포함한 계금 4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금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금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