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30. 00: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 A의 어깨와 부딪힌 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30. 00:06경 위 F 편의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G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편의점을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8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3. 업무방해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4. 4. 30. 00:07경 위 F 편의점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