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24. 03: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마침 그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모여 있던 E, F, 피해자 G(16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5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 피해자 G을 때린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 1대와 피해자 H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발로차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각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