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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7. 07: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너희들 뭐꼬.”라고 반말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들에게 다가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음식 운반용 손수레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철로 된 쟁반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의자, 화분, 음식 운반용 손수레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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