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3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이나 기타 소유권 분쟁에 있어서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들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 B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없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과 위 B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재심판결 확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