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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2476
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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