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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819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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