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가단8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