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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18 2020가합106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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