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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184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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