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241447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