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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241447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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