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5.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0. 26. 전남 해남군 C 답 464평에 관하여 1973.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65. 6. 26. 전남 해남군 D 답 727평에 관하여 1954.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관하여 1975년경부터 약 2년에 걸쳐 다산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전남 해남군 C 답 464평은 전남 해남군 E 답 1,48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어 원고에게 배정되었고, 전남 해남군 D 답 727평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어 피고에게 배정되었다.
다. 다산경지정리사업 결과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F 소유인 전남 해남군 G 답 889㎡(이하 ‘F 토지’라 한다)가 끼이게 되었다
(별지 지적도 참조).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원고 토지 및 F 토지는 그 경계의 표시 없이 하나의 논으로 형성되어 있고, 원고의 승낙 하에 H이 이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79. 1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토지와 원고가 F로부터 매수한 F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하나의 논으로 만들어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83년경 원고가 수원으로 이사하면서 H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H이 원고의 승낙 하에 위 논을 경작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1979. 11. 15.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또는 H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