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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18 2019가합2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12. 29. 전남 해남군 D 전 1,385㎡에 관하여 1968.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 피고는 1998. 3. 4. 원고 토지와 인접해 있는 전남 해남군 C 전 1,901㎡에 관하여 1998.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를 ‘피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이르기 위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표시 (가) 부분 90㎡과 같이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로 외에는 달리 농기계의 통행로로 이용할만한 곳이 없는 등 원고는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통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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