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43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B에 입사하여 2017. 12. 18.부터 피해자 C㈜의 창원 사업장, 2018. 10. 1.부터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들은 B 소속의 시행사들임. 의 시흥 배곧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자금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들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26.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매장’ 창원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87,300원 상당의 물품 구매 비용을 결제하는 데에 피해자 명의의 J카드(카드번호 K)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상품권 구매, 인터넷 쇼핑몰 물품 구매 등 총 246,329,251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2. 14. 서울시 동작구 L에 있는 ‘M’에서 개인적 용도로 151,000원 상당 식대 비용을 결제하는 데에 피해자 명의의 N조합카드(카드번호 O)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상품권 구매, 인터넷 쇼핑몰 물품 구매 등 총 149,870,680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0. 8. 시흥시 P에 있는 ‘I매장’ 시화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5,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