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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446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부터 2018. 4. 3.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자재발주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건축자재 허위 발주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장으로서 현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성실히 주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1. 31.경 전주시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D 배관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1,649,340원 상당의 배관(STS PIPE 50A 7본, 65A 7본)을 허위 발주한 다음 위 현장에서 이를 제공받아 화물차에 실어 현장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649,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750,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용 휴대전화 임의사용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았으므로 업무 외의 용도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앱에서 F 게임머니 4,000 다이아를 구입하면서 위 업무용 휴대전화로 11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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