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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2노30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1. 14:00경 대구 남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56)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왜 어머니를 때리느냐” 라고 따지며 가슴을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우측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분식’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 D이 아들인 피해자 E을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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