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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0: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동 소재 우체국 앞 네거리를 동방한의원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의 수리비 503,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48쪽, 49쪽)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4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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