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리 운전 취소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를 들이밀자 이를 쳐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침해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4. 02: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 세) 이 대리 운전을 신청한 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직후 112에 신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