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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245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C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C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C의 입을 막으려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손으로 C의 입을 막은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모욕적인 말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C의 부당한 모욕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민사소송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동기 및 그 경위, 범행의 형태 및 그 결과, 폭행행위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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