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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2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2: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 세) 이 대리 운전을 신청한 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를 들이밀어 이를 밀쳐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대리 운전을 요청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는데, 당시 대리 운전기사였던 피고인이 차량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대리 운전 요청을 취소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내가 피고인의 입에 담배를 갖다 주면서 ‘ 담배 하나 펴 ’라고 한 사실은 있고, 이후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던 중 내 얼굴 부위를 한 대 치고 도망갔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 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땅에 떨어뜨린 담배를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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