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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4999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4.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가입일로부터 80세까지로 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08. 7. 28. 충북 청원군 D에서 시안화칼륨을 먹고 자살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1/2씩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8.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계약 및 특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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