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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8427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4.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28. 충북 청원군 D에서 시안화칼륨을 먹고 자살하였고, 그 부모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8.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의 약관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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