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4715
토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 14.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등’에 대한 성토작업을 도급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14.부터 같은 해
4. 1.까지 위 공사현장에 4만 원 상당의 토사 494대분(합계액 1,976만 원)과, 6만 원 상당의 토사 5대 분(합계액 30만 원), 현장 외 작업분 15만 원, 살수차 1일 35만 원 등 총 2,056만 원 상당의 토사 등을 공급하여 성토작업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2,05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좋지 않은 흙으로 성토작업을 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