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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88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산시 C 등지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 27.경 원고에게 위 경산시 C 답 2,030㎡에 관한 우량농지조성 성토작업을 공사대금 1,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6. 2. 5.경까지 위 성토작업 공사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성토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 당시 위 C 토지에서 대파를 파종할 계획이니 돌이 들어가지 않은 좋은 흙으로 성토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수락했음에도 돌이 들어간 좋지 못한 흙으로 성토작업을 하여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C 토지에 대파 농사가 가능한 우량농지를 조성해 주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러한 우량농지를 조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10, 갑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우량농지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량농지가 조성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성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성토작업의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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