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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8가합20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00,126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28.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금속 제창, 알루미늄 창, 금속 문, 창, 셔 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D[ 용인시 처인구 E 리( 이하 ‘E 리 ’라고만 한다) F]에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G, H 등의 토지 소유자 이자 마을의 이장으로서 2018. 4. 경부터 G 등 33 필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성토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위 성토작업을 도급 주었다.

위 성토작업 현장에는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었는데,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I 구거( 이하 ‘ 이 사건 구거’ 라 한다 )를 매립하여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구거에 지름 800mm 의 흄관 8개를 2열로 설치하고, 그 위를 흙으로 매립하여 진입로(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아래 지도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구거이고, 청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흙으로 매립된 이 사건 진입로이며, ‘A’ 이라고 기재된 곳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이다.

I A 2018. 5. 16. 용인시 처인구 J에 1일 강수량 48mm, 14:32 경 1 시간 최다 강수량 36mm 의 폭우가 내렸고, 이 사건 구거의 물이 범람하여 이 사건 공장은 침수( 이하 ‘ 이 사건 침수’ 라 한다)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50 내지 5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구거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진입로를 무단 개설하여 이 사건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하천( 구거) 점유사용 허가 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배수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진입로의 부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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