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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7527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5. 19. 15:40 H 차량이 인천 연수구 I 앞 J 안전지대에서 후진하던 중 안전지대에 정차...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소유의 H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는 2017. 5. 19. 15:40 인천 연수구 I 앞 J 안전지대에서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 운전석 후미 범퍼 부분으로 안전지대에 정차 중이던 피고 소유의 K 고압살수차(이하 ‘피고 차량’) 운전석 후미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②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5,581,4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사용료 4,151,400원: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10. 31. 살수차 사용료는 1,271,600원과 1,496,000원이었다.

그 평균값은 1,383,800원이고 이에 수리기간 3일을 곱한 4,151,140원이 살수차 사용료 상당 손해이다.

② 수리비 143만 원, ③ 합계 5,581,400원. 나.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채무는 188만 원 내지 그보다 적은 1,504,000원이다.

① 살수차량 휴차료 45만 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휴차료는 1일 45만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수리비 143만 원, ③ 위 합계액 188만 원에서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한 피고의 과실 20%가 상계되어야 한다.

④ 합계 1,504,000원(1,880,000원×80%). 3. 판단

가. 살수차 사용료 관련 손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손해는 24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 주장의 자료들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여 전인 2012년경에 작성된 것인데다가 2016년에 구입한 이 사건 차량과는 다른 차량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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