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 14.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토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때부터 2016. 4.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1대 당 4만 원 상당의 토사 494대 분(합계 1,976만 원), 1대 당 6만 원 상당의 토사 5대 분(합계 30만 원), 현장 외 작업분 15만 원, 살수차 1일 35만 원 등 총 합계 2,056만 원 상당의 토사 등을 공급하여 성토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5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성토작업에 사용되는 토사 전체를 품질이 좋은 흙으로 하거나, 아랫부분은 품질이 나쁜 흙으로 하더라도 윗부분은 품질이 좋은 흙으로 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품질이 나쁜 토사만으로 성토를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질이 좋은 토사를 공급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지 않으면 이 사건 토사대금 2,056만 원 상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이 공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