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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위 계좌 명의 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3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최대한도 5,000만 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1. 16:07 경 C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4,998,800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35 성산 시영아파트 상가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위 돈을 인출한 C으로부터 이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C을 가장해 현장에 나타난 E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280』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부터 2015. 7. 9.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 20 여명으로부터 성매매 요금 45,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에게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도록 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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