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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9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3』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웰 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큰 액수를 대출해 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197만 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받아 놓은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7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7. 또는

2. 8. 경 19:00 ~19 :30 경 남양주시 가운로 2길 28 휴먼 시아 아파트 109동과 108동 사이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경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인 ‘ 지 마켓 ’에 G의 아이디 (H) 로 접속한 후, 휴대전화 소액 결제 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85,000원 상당의 아웃 백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286,500원 상당의 컨텐츠 이용료를 결제하여, 57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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