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5. 21. 서울지방법원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에 이 부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기재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는 아래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처리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고 기록상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범죄전력’란에 추가한다. ,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3. 1. 25.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는 2003. 5. 21.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수형생활을 하던 중 교도소 수감 동기로 알게 된 C와 렌트카를 빌려 타고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