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10. 26. 03: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며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령인 관계로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9. 2. 23.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숙소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길이 약 3cm가량)을 손에 들고 창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유리조각을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이 어디 있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죽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2. 03:16경 안산시 상록구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