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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재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마스크 1개(증 제9호), 드릴 날 1개(증 제10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5.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7. 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1996.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99. 12.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0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3. 9. 28. 04: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가 계산대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 넓이 약 5~6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4바늘 꿰매는 정도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3. 10. 11. 14:3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I 레스토랑’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녹차 1잔을 주문하여 마신 후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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