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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138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시불상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간통죄는 같은 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고 간통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판결 등 참조), 위 각하 후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통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남편인 C이 이 사건 고소 당시 위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23115호 이혼사건에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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