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D와 간통 1) 피고인은 200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33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경-12.경 위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다. 3) 피고인은 2009. 12. 초저녁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경 위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D와 각 간통하였다.
나. F과 간통 피고인은 2009. 가을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G과 간통 1) 피고인은 2010. 6.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G과 각 간통하였다. 라.
H와 간통 1) 피고인은 2010. 9. 2.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경-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H와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3. 2. 16.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