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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08 2012고단730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D와 간통

가. 피고인은 200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33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12.경 위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초저녁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경 위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D와 각 간통하였다.

2. F과 간통 피고인은 2009. 가을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G과 간통

가. 피고인은 2010. 6.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G과 각 간통하였다.

4. H와 간통

가. 피고인은 2010. 9. 2.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H와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된 통화내역, 수사보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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