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6: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3세)와 다른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자꾸 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거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