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교재를 복제, 인쇄, 제본, 출판, 배포, 전시, 판매하여서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라는 시사 주간지를 발간하는 영국 회사이다. 원고는 위 주간지에 게재되는 글의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여, 저작물의 복제 등을 원하는 이들은 원고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 2) 피고 B은 학원 운영업, 학습교재 제작 및 출판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영어 강사이고, 피고 C은 교재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학원의 직원이다.
나. 피고들의 영어교재 제작 및 판매 1) 피고 B은 피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 C로 하여금 원고의 주간지에 수록된 기사를 이용하여 영어교재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2) 피고 학원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간지에 수록되었던 기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게재한 영어교재(그 목록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교재’라 한다)를 발행하고, 피고 학원의 수강생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교재를 이용하여 학원 강의를 하였다.
다. 원고의 형사고소 등 1)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재를 제작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다. 2) 피고 학원, C은 2013. 7. 26.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7870),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
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의 침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