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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3 2019가단57703
손해배상(저)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3.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게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1. 퇴사시 - D에서의 모든 자료, 교재 등을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D학원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학원 및 공부방 오픈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2~300m 거리 정도 되는 곳에서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공부방(이하 ‘이 사건 공부방’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경 학원생의 학부모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학원의 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수업방식, 커리큘럼 등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무렵 피고를 찾아가 교재 등을 확인하다가 피고의 사무실에 있는 일부 교재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는 2019. 6. 4. 이 사건 공부방을 폐업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여러 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은 2020. 4. 28.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폭행에 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저작권법위반 ① 이 사건 학원의 교재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강의방식, 커리큘럼 등은 원고가 독창적으로 개발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다듬어 온 결과물이다.

이 사건 학원의 교재는 1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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