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와 강의 동영상에 사용한 사정을 피고인 A이 알면서도 방치한 행위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 프로그램인 ‘봄날’, ‘유려’, ‘쿨재즈’를 무단 복제하여 컴퓨터에 설치한 후 홈페이지 이미지와 강의 동영상 제작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온라인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를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