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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정1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3. 17:15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속옷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 봉지에 시가 15,000원 상당의 속옷 1점을 집어넣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4:53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속옷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시가 5,000원 상당의 버선 1점을 집어넣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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