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정1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3. 17:15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속옷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 봉지에 시가 15,000원 상당의 속옷 1점을 집어넣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4:53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속옷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시가 5,000원 상당의 버선 1점을 집어넣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