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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단1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순천시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노동팀장, 피고인 B은 그 노동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3. 20:40경 순천시 D에 있는 노동팀 숙소인 E모텔 앞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피고인에게 ‘그 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하자 ‘가불해 가서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고 위 E모텔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피고인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뒤 모텔 뒷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주차장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직경 약 1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7세)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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