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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398
농어촌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어촌 정 비법위반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월경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제방의 밑부분을 굴삭기로 구멍을 뚫고 직경 300mm 의 관을 매립하여 위 제방 약 3m 가량이 허물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었다.

2.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 육상 해수양식 어업)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마다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례군 수로부터 육상 해수양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전 남 고흥군 C, D, E, F과 G, H, I, J 등 총 8 필지 약 26,000㎡에 바닷물을 채우는 등 육상 해수 양식장을 설치하고, 흰 다리 새우 약 100만 마리를 입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영위하였다.

3.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 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전 남 고흥군 D 등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새우 양식장에서 공유 수면 관리 청인 고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 수면 인 위 양식장 옆 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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