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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32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8. 17. 새벽 무렵 피해자 C와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F) 1장을 교부받았다.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피고인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자동지급기가 점검 중이어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채 위 주점으로 돌아온 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09:01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피해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제주시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3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서 위 식당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7. 09:20경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음식 배달 및 수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인 K 씨티100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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