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가.
1) 내지 5), 제1.나.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같은 해
8.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폭력전력이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 울산, 부산 등지에서 피해자 C(여, 61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절도
가. 피해자 새마을금고, 피해자 부경양돈농협 관련 피고인은 C와 동거를 하면서 C 명의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C 몰래 C의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를 꺼내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은 피고인이 가져가고 그 카드를 다시 지갑에 되돌려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4. 울산 중구 D에 있는 C와 동거하던 집에서 위와 같이 C 몰래 C의 지갑에서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꺼낸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새마을금고 울산중부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 위와 같이 C의 지갑에서 위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꺼낸 다음 위 새마을금고 울산중부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져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