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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05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도금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을 통해 동시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고, 도박이 끝난 후 포인트를 정산하여 수수료 5%를 공제한 금원을 다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1.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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