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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17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3동 1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C’ 등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대포통장 D 등의 계좌로 총 62회에 걸쳐 13,310,000원을 입금한 다음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이 입출금한 거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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