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연씨앤씨의 채권 주식회사 대연씨앤씨(이하 ‘대연씨앤씨’)는 2005. 1. 3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울산 북구 F 외 12필지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이 2010. 3. 31. 종료됨에 따라 대연씨앤씨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시행사업수익금, 청산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A는 2011. 9. 1.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13142호로 대연씨앤씨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1차1486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령 있는 지급명령(대연씨앤씨는 주식회사 대연산업개발, G과 연대하여 피고 A에게 766,966,086원 및 그 중 740,314,761원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따른 채권 합계 830,092,254원(= 원금 766,966,086원 이자 62,876,048원 집행비용 250,1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연씨앤씨가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9. 7. 한국토지신탁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B은 2011. 9. 1.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13115호로 대연씨앤씨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1차1485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령 있는 지급명령(대연씨앤씨는 주식회사 대연산업개발, G과 연대하여 피고 B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따른 채권 합계 542,715,873원(= 원금 500,000,000원 이자 42,465,753원 집행비용 250,1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연씨앤씨가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