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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8 2019가단769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1194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E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13. 이 법원으로부터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018타채8147). 피고 주식회사 D는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소30715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E를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E의 F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018타채62583). 원고는 2019. 1. 24. 착오로 E의 F 예금계좌로 93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이라는 상호의 영업하는 I에게 자재대금으로 송금할 돈을 착오로 E의 F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의 E에 대한 착오 송금은 E에 대한 증여 또는 자재대금 지급행위가 아니라 진의 아닌 행위이고 E도 원고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으므로, 그 입금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E의 F에 대한 예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명령은 무효이므로, 추심명령에 따른 피고들의 E의 F에 예금채권 중 원고가 송금한 937만 원에 대한 추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E 예금계좌로 한 송금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원고의 입금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송금으로 인한 E의 F에 대한 예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추심명령은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 원고가 E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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